아동수당에 대한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항상 돈이 필요한데, 아동수당은 그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함께 알아보면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로써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동수당 지원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은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만 8세 전까지 출생한 모든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만 나이 적용으로, 만 8세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월 수 : 0개월~95개월
● 국적 :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
● 주민등록 :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해외 체류 : 90일 이상이거나 행방불명 또는 거주지불명 상태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아동수당 금액
월 10만 원으로, 출생일 달부터 최종 끝까지 95개월 동안 총 9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0일이 지나면 신청 시점부터 지급됩니다.
● 지급일 : 매달 25일에 현금 지급되며 공휴일이면 전일에 입금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합니다.
온라인 신청
● 정부 24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아동수당 검색 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정부 24 신청 방법
1. 정부 24 접속 - 보조금24 - 아동수당 신청을 선택 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 신청방법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검색란에 '아동수당' 입력 후 검색을 누릅니다.
3. 아동수당 지급 화면이 보이면 신청하기를 선택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인 보호자에게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 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제출서류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자는 지원을 받기 위해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이 보호자인 경우,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과 함께 첫 만남 이용권 신청
● 아동수당 외에 첫 만남 이용권을 신청하면 추가로 200~3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첫 만남 이용권은 아기 태어날 시 제공되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바우처로, 놓치지 말고 신청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아동수당에 대한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 8세 미만의 한국 아동이라면 꼭 지원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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