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기존 대출과의 비교를 통해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개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대출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vs 기존 대출 조건 비교
2024년에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과 기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조건을 자세히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디딤돌대출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1. 자산 조건
· 기존 구입자금 대출(신혼부부, 생애최초) : 주택가액 5.06억원 이하
· 신생아 특례 대출 : 주택가액 5.06억원 이하
두 대출 모두 주택가액이 5.0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소득 조건
· 기존 구입자금 대출(생초, 2자녀 : 6천만원 이하, 신혼: 8.5천만원): 가구 소득 6천만원 이하
· 신생아 특례 대출 : 가구 소득 1.3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 대출은 가구 소득이 1.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 기존 대출보다 더 낮은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3. 대상주택 조건
· 기존 구입자금 대출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신생아 특례 대출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4. 대출한도
· 기존 구입자금 대출 : 최대 4억원
· 신생아 특례 대출 : 최대 5억원
신생아 특례 대출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는 기존 구입자금 대출보다 1억원 높은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5. 소득별 금리(%)
· 기존 구입자금 대출(8.5천 이하) : 1.85% ~ 3.0%
· 신생아 특례 대출(1.6 ~ 2.7%)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금리는 가구 소득에 따라 적용되며, 8.5천 이하 소득 대출자는 1.6% ~ 2.7%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의 조건을 비교해보면, 신생아 특례 대출이 높은 한도와 낮은 소득 기준 등으로 인해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자 및 대출 한도
특례 대출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며, 대상주택의 주택가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은 1.3억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 가능한 한도는 5억원으로 기존 대출에 비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금리는 소득별로 적용되며, 8.5천만원 이하는 1.6% ~ 2.7%, 1.3억원 이하는 2.7% ~ 3.3%로 제공됩니다. 또한, 자녀 1인 기준으로 추가 출산 시 0.2%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22년생에 대한 안내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2022년 출생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올해에 출생한 아이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환 가능성과 최신 정보 확인
현재로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환 여부에 대한 명확한 발표가 없습니다. 최신 정보와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해서, 신생아 특례대출과 기존 대출의 특징과 차이를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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