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생계급여의 신청 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는 의류비, 식비, 주거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생계급여 신청 바로가기에서 신청해보세요.
생계급여 인상 사항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국민은 약 255만 명입니다. 이번에 인상되는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지난 5년 동안의 증가폭을 뛰어넘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부터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32% 이하로 확대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기준으로 14.4%로 증가하며, 이는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선정 기준이 제시됩니다.
ㅁ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32% 이하
ㅁ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ㅁ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48% 이하
ㅁ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생계급여 신청 자격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자격 조회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생계급여 지원금액
2024년에는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크게 인상될 예정입니다. 아래는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원금액 변화입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신청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온라인 생계급여 신청하기를 통해 바로 신청해보세요.
● 신청장소 : 생계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후 조사 :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주체
● 신청 대상 : 신청은 해당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필요 :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내용
● 조사 항목 :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이 조사됩니다.
● 조사내용 변경 : 수급 결정 이후에는 조사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기한
● 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토·일·공휴일 제외)
조사 지연시: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생계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전화문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온라인 문의 : 복지로
● 오프라인 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4년 생계급여가 큰 폭으로 인상되며, 지원 대상이 더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급자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관련 문의처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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