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행복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행복주택의 입주조건 자격과 신청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저렴한 임대료, 편리한 교통, 그리고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설계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행복주택 임대료 및 기간
● 임대료 책정 : 시세의 80% 이내로 책정되며,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 행복주택 대상 및 임대료 비율:
· 소득이 없는 대학생 및 청년 : 68%
· 소득이 있는 청년 : 72%
· 신혼부부 : 80%
● 행복주택 거주 기간:
· 최장 6년, 자녀 1명 이상인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행복주택 공급 비율
● 대상별 공급 비율 : 청년층에게 80%의 주택을 제공, 나머지 20%는 주거급여 수급자 및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공급
● 행복주택 지역별 신청 규정:
신청 가능 지역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
거주 규정 : 주거급여 수급자와 고령자는 해당 주택이 건설된 지역에 거주 규정 있음
● 종합적 특징:
·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
·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사회취약계층에게 기회 제공
·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저렴한 주거 솔루션을 제공함
행복주택 입주조건 아래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임대료
대학생 및 청년 계층
ㅁ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지원
· 대학 재학 중이거나 입, 복학 예정
·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함
·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되어서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능
ㅁ 소득 :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는 120% 이하, 2인 가구는 110% 이하
· 1인 402만 원 이하, 2인 550만 원 이하, 3인 671만 원 이하
ㅁ 자산 : 본인의 총 자산가액이 8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ㅁ 주택청약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경우 1순위
청년 계층 (미혼인 무주택자)
ㅁ 청년과 사회초년생이 해당
· 청년 : 19 ~ 39세인 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ㅁ 소득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ㅁ 자산 : 해당세대 총 자산가액 2억 99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
ㅁ 주택청약 :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은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연접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는 1순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지원
ㅁ 신혼부부 : 혼인 중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ㅁ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으로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ㅁ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ㅁ 소득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671만 원 이하)
ㅁ 자산 : 해당세대 총 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
ㅁ 청약통장 :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연접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는 1순위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ㅁ 고령자 : 65세 이상이며 세대원 모두 주택이 없는 사람
ㅁ 소득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ㅁ 주거급여 수급자 : 세대원 모두 주택이 없는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도 해당될 수 있음
행복주택 모집공고 확인 방법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마이홈 사이트에서 모집 공고 확인 가능합니다.
1. 마이홈 사이트에 접속.
2. 상단 메뉴 중 "공공주택 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선택.
3. 공공주택 찾기 - 임대주택 - 입주자모집공고 옵션 선택
4. 주택 유형, 전용면적, 월임대료 등 상세 검색 가능
행복주택 온라인 청약신청 방법
1.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속합니다.
2.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임대주택'을 선택하고 신청 진행.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므로, 신청일 이전에 미리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4. 로그인 후 입주 신청 진행.
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며, 다양한 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꿈꾸는 집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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