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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신청방법 안내

by 위풍당당 라라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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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행복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행복주택의 입주조건 자격과 신청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신청방법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저렴한 임대료, 편리한 교통, 그리고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설계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 바로가기

 

 

행복주택 임대료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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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 임대료 책정 : 시세의 80% 이내로 책정되며,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 행복주택 대상 및 임대료 비율:


· 소득이 없는 대학생 및 청년 : 68%


· 소득이 있는 청년 : 72%


· 신혼부부 : 80%

 


● 행복주택 거주 기간:

· 최장 6년, 자녀 1명 이상인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행복주택 공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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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 대상별 공급 비율 : 청년층에게 80%의 주택을 제공, 나머지 20%는 주거급여 수급자 및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공급


● 행복주택 지역별 신청 규정:


신청 가능 지역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

거주 규정 : 주거급여 수급자와 고령자는 해당 주택이 건설된 지역에 거주 규정 있음


● 종합적 특징:


·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
·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사회취약계층에게 기회 제공
·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저렴한 주거 솔루션을 제공함

 

 

행복주택 입주조건 아래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임대료

 

 

 

대학생 및 청년 계층

 

ㅁ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지원
· 대학 재학 중이거나 입, 복학 예정
·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함
·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되어서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능

ㅁ 소득 :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는 120% 이하, 2인 가구는 110% 이하
· 1인 402만 원 이하, 2인 550만 원 이하, 3인 671만 원 이하

ㅁ 자산 : 본인의 총 자산가액이 8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ㅁ 주택청약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경우 1순위

 

청년 계층 (미혼인 무주택자)

 

ㅁ 청년과 사회초년생이 해당


· 청년 : 19 ~ 39세인 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ㅁ 소득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ㅁ 자산 : 해당세대 총 자산가액 2억 99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

ㅁ 주택청약 :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은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연접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는 1순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지원

신혼부부 : 혼인 중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으로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소득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671만 원 이하)

자산 : 해당세대 총 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

ㅁ 청약통장 :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연접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는 1순위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 65세 이상이며 세대원 모두 주택이 없는 사람

소득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세대원 모두 주택이 없는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도 해당될 수 있음


 

행복주택 모집공고 확인 방법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마이홈 사이트에서 모집 공고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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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이홈 사이트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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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단 메뉴 중 "공공주택 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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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주택 찾기 - 임대주택 - 입주자모집공고 옵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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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 유형, 전용면적, 월임대료 등 상세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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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모집공고 바로가기

 

행복주택 온라인 청약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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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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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임대주택'을 선택하고 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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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므로, 신청일 이전에 미리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4. 로그인 후 입주 신청 진행.

 


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며, 다양한 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꿈꾸는 집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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