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 정책, 주거급여! 2024년 기준, 주거급여는 대상 확대, 지원금액 인상, 그리고 간편한 신청방식으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주거급여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상자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임차료, 유지 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주요 변화 사항
2024년 주거급여 제도에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ㅁ 선정 기준 확대
● 기준 중위소득 : 47%에서 48%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ㅁ 지원 금액 인상
● 지원 금액: 급지별, 가구원수별로 최대 11,000원에서 27,000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3.2%에서 8.7% 증가한 금액입니다.
ㅁ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확대
● 대상 확대: 21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합니다. 이는 더 많은 청년들이 독립적인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ㅁ 온라인 신청 강화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1. 소득 요건
●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예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253만 원 이하
2. 주거 형태
● 임대 가구
● 자가 가구
3.기타 조건
● 근로 능력, 성별, 연령 등은 관계 없음
자가 진단
신청 전에 온라인 자가 진단을 통해 대략적인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자가 진단: 마이홈포털에서 지원 여부 자가진단 가능
● 전화 자가 진단: ☎ 1600-0777
자가 진단을 통해 자신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신청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안내입니다.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신청자: 가구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자
● 장소: 주민센터
● 필요사항: 신분증 지참
2. 온라인 신청
● 웹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
● 절차: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선택
필요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 사본 및 신분증
6. 추가 서류: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임대차 계약관계 등을 조사하여 해당 가구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의 소득, 주거 형태,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ㅁ 지원금액
● 임차가구: 지원금액은 지역 및 가구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고 월세 30만 원일 경우,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인 3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는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1,508,690원) 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 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455,000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ㅁ 수선비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현금 지원은 없으며, 수선비는 다음과 같이 주기와 항목별로 나누어집니다:
● 경보수: 최대 457만 원 (3년 주기)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최대 849만 원 (5년 주기) - 난방 등
● 대보수: 최대 1,241만 원 (7년 주기) -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 대상: 만 19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전입신고 필수)
● 지원 방식: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자기 부담분은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 세부 산정 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주거 상태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지원금액 및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에 변경된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변경사항 총정리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취득방법 취득조건 수당 안내 (32) | 2024.06.03 |
---|---|
아이돌보미 지원자격 지원방법 모집공고 (12) | 2024.06.03 |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대상 신청방법 (29) | 2024.06.01 |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자격 신청방법 혜택 (38) | 2024.05.30 |
서울 한강 수영장 개장일 입장료 주차 이용팁까지! (13) | 2024.05.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