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국내 거주자들의 전년도 총소득을 기반으로 계산되는 대표적인 세금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 신고대상, 소득의 종류, 과세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환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국내 거주자들의 전년도 총소득을 기반으로 계산되는 세금으로, 모든 국민이 부담합니다.
총소득에서 지출금액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일정한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낮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선납하고 나중에 초과분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의 대상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와 일용직 근로자,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 기본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초에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 납세의무가 종료되지만 그 외의 이자나 배당, 투잡으로 생긴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및 납부하셔야 됩니다.
3. 소득의 종류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으며, 이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따로 분류하여 과세를 합니다. 이에 대해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4. 종합소득세 과세 방법
종합소득세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뉘며,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나누어지는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5.4% 세율로 과세됩니다.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종합과세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됩니다. 이렇게 과세 방법이 나뉘는 이유는 각각의 소득 유형에 따라서 세금을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어떤 과세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우선 연간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이는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의 합계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후, 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뺍니다.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를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 세액이 되는데, 이때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적으로 각종 세금공제와 세금 감면을 통해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만약 가산세가 있는 경우, 세금은 더 많이 부과되며,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금은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1.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고.
2. 홈택스에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를 작성, 손택스를 이용하여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저는 종합소득세를 받는 대상인지 환급액은 얼마인지 복잡해서 잘 모르겠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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