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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근무, 사업장, 근무수당 알아보기

by 위풍당당 라라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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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근무, 사업장, 근무수당 알아보기


2023년 석가탄신일은 주말에 해당하는 5월 27일 토요일입니다. 하지만 이 날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대체로는 그다음 평일인 5월 29일에 휴무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체공휴일에 대한 내용과 이에 따른 근무수당과 보상휴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근무 사업장 근무수당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근무 사업장 근무수당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주말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이 휴일을 누리지 못한 경우, 대신 주중에 휴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협조를 강화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근무 사업장 근무수당


대체공휴일 사업장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휴일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경우, 대체공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 특정 업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처님오신날과 대체공휴일은 근로일입니다.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해당)

근무수당은 일반적으로 시간당 임금의 50%에서 100%에 해당하며, 해당 근무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해 추가 보상휴가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근무한 시간에 대해 1.5배 또는 2배의 보상휴가를 제공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 통상 임금 100분의 50 가산 (8시간 이내 통상 임금 1.5배, 8시간 초과 시 통상 임금 2배)


* 보상휴가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후 가산임금 대신 추가 보상 휴가 부여
(8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12시간 보상휴가 부여)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근무 사업장 근무수당

 


 위 내용을 참고하여, 대체공휴일에 대한 이해와 근무수당 및 보상휴가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상호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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