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전세대출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전세대출 소득공제 (금융기관)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꼭 알아두어야 할 주택거래세 혜택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조건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대출 소득공제 기본 조건
·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대출 소득공제 주택 조건
· 현재 전세대출로 거주 중인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85㎡(25.7평)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 소득공제 여부가 결정되며, 업무용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전세대출 소득공제 추가 조건
· 주택 거주를 위한 전세금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야 합니다.
· 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내에 전세대출금액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4. 전세대출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
· 전세대출 관련 원금과 이자를 합해 매월 상환하는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신청은 국세청에서 합니다.
연말정산 전세대출 소득공제 (개인)
●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 개인에게 돈을 빌려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 추가적인 조건 (개인)
● 전세금을 빌린 금액의 이자율은 연 1.8%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1개월 내에 차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는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세 소득공제 필요 서류
· 금융기관 전세대출 :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또는 간소화자료 중 1가지
· 개인 전세대출 :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전세금액 납입 영수증 및 이체 증명서류 4가지
국세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세요.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통해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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