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공제항목과 절세 핵심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세법 개정으로 인해 다양한 변화가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변화
1.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대중교통 및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액의 공제율이 상승합니다. 특히, 신용카드를 통한 대중교통 사용액은 40%에서 80%로 높아져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한도 알아보기
2.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4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확대되어, 미래를 위한 저축에 더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자녀세액공제 확대
월세액 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거나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4. 월세 공제 조건 변경
월세액 공제 대상 조건이 변경되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및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가세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주택 마련에 도움을 줍니다.
6. 교육비 세액공제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를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7.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500만 원까지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연말정산 사항과 적용되는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 절세 팁
가. 부양가족 공제 활용
실제 부양하는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신청하거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고소득자가 받는 것이 유리한 부양가족 공제를 활용합니다.
나. 소득이 적은 가족이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한데, 소득이 적은 가족이 이를 활용하여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활용
주택법에 따른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 결제 방법에 따른 세액공제 활용
의료비와 학원비 등을 결제할 때,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변화와 절세의 팁을 활용하여 2024 연말정산을 스마트하게 마무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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