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 상승과 집값 상승으로 인해 집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저금리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조건, 신청기간, 한도,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대상
1.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주택을 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세대주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부일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5. 신혼가구 7500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주택 구입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혼가구의 연 소득이 7500만 원 이하여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다자녀 (2자녀 이상) 6000만 원 이하:
다자녀를 둔 가정은 주거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대출을 받기 위한 자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 신청자가 실제 주택에 대한 입주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대출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예비도 가능) 세대주:
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주는 현재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비 세대주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전원 무주택인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해 모든 세대 구성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대출을 받을 가구가 주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임을 의미합니다.
4. 중복대출이 없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이용자):
대출 신청자는 다른 대출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주택도시기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과 같은 다른 대출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5.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부부가 함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입주 중인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출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대출의 목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설정한 기준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기간
대출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혹은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불한 날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갱신의 경우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월세-전세 전환일 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간 내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호당 대출한도:
● 만 25세 이하 : 1억 2천만 원 이하
● 그 외 : 2억 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
● 갱신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이렇게 대출한도는 호당 대출한도와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대출금액이 연간 인정 소득 등에 따라 제한된다면 해당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및 우대 혜택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 P 우대금리 적용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P 우대금리 적용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가구, 고령자가구 : 연 0.2% P 우대금리 적용
추가우대금리 (위에 금리우대 중복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P 우대금리 적용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 : 연 0.1% P 우대금리 적용
3. 다자녀가구 : 연 0.7% P (2자녀 이상 가구는 연 0.5% P, 1자녀 가구는 연 0.3% P) 우대금리 적용
4.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 연 0.3% P 우대금리 적용
5. 최종금리 적용: 우대금리를 적용한 후에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 자산심사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조건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기간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대출 :
최대 2년까지 이용 가능하며,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며,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10년 5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 가능하여, 최대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기간은 대출의 특성에 따라 일반 대출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로 구분되며, 최대 이용 기간은 각각 10년과 10년 5개월 또는 20년까지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저금리로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소중한 지원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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