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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 정부지원 저금리 전세대출

by 위풍당당 라라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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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 상승과 집값 상승으로 인해 집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저금리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조건, 신청기간, 한도,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정부지원 저금리 전세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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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주택을 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세대주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부일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5. 신혼가구 7500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주택 구입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혼가구의 연 소득이 7500만 원 이하여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다자녀 (2자녀 이상) 6000만 원 이하:

다자녀를 둔 가정은 주거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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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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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기 위한 자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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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 신청자가 실제 주택에 대한 입주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대출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예비도 가능) 세대주:

 

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주는 현재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비 세대주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전원 무주택인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해 모든 세대 구성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대출을 받을 가구가 주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임을 의미합니다.

4. 중복대출이 없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이용자):

 

대출 신청자는 다른 대출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주택도시기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과 같은 다른 대출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5.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부부가 함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입주 중인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출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대출의 목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설정한 기준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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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신청기간

 

 

대출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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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혹은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불한 날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갱신의 경우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월세-전세 전환일 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간 내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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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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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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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당 대출한도:

만 25세 이하 : 1억 2천만 원 이하
● 그 외 : 2억 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
● 갱신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이렇게 대출한도는 호당 대출한도와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대출금액이 연간 인정 소득 등에 따라 제한된다면 해당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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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및 우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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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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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 P 우대금리 적용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P 우대금리 적용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가구, 고령자가구 : 연 0.2% P 우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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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추가우대금리 (위에 금리우대 중복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P 우대금리 적용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 : 연 0.1% P 우대금리 적용

3. 다자녀가구 : 연 0.7% P (2자녀 이상 가구는 연 0.5% P, 1자녀 가구는 연 0.3% P) 우대금리 적용

4.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 연 0.3% P 우대금리 적용

5. 최종금리 적용: 우대금리를 적용한 후에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 자산심사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조건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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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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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대출 :


최대 2년까지 이용 가능하며,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며,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10년 5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 가능하여, 최대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기간은 대출의 특성에 따라 일반 대출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로 구분되며, 최대 이용 기간은 각각 10년과 10년 5개월 또는 20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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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공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저금리로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소중한 지원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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