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 직불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소규모 농업인들은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면적과 소득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 직불금 신청 기간
● 비대면 : 2024년 2월 1일 ~ 2월 29일
● 대면 : 2024년 3월 4일 ~ 4월 30일 (행복복지센터 방문)
농업직불금 지원금액
면적 직불금 :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
● 논밭 진흥지역 : 205만 원/ha
● 논밭 일반지역 : 197만 원/ha
● 밭 지역 : 186만 원/ha
● 예시 : 3ha의 논밭 진흥지역 경작 시 607만 원 수령
소농 직불금
●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농업직불금 신청 자격
면적 직불금
● 농업 외 경제활동 소득이 3700만 원 미만
● 청년농업인, 전업농업인, 후계농업인
●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0.1ha 이상 1년 이상 경작 (법인은 5ha 이상)
● 또는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연간 120만 원 이상 농산물 판매 (법인은 450만 원 이상)
● 2016년~2019년 중 한 번 이상 쌀, 밭, 조건부 불리 직불금 수령
● 또는 2020년 이후 새롭게 직불금 신청 연도까지 한 번 이상 직불금 수령
ㅁ 주의 : 현재 농촌이 아닌 지역 거주 시 추가 조건 확인 필요
소농 직불금
'농가'가 아닌 '농업인'에게 지급
아래 8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 합 : 0.5ha 이하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 합 : 4,5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 합 : 1.55ha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 5,6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 : 3,800만원 미만
● 다만, 농지 경작면적 0.5ha 초과하나 나머지 조건 충족 시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 선택 가능
농업직불금 제외 대상
● 농업 관련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 농업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농업 경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농업 관련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농업 관련 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
농업직불금 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보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농업직불금 신청하기를 통해 편하게 신청하세요.
● 대면 신청 : 관할 행정기관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 필요 서류 : 신청서, 토지대장등본, 신분증, 소득증명원, 농업경영실적증명원 등
농업직불금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신청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농업 직불금 관련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농업직불금 관련 문의
● 농업 직불금 신청 관련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 1334*)
● 관할 행정기관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이 글을 통해 2024년 농업 직불금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제외 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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