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에 대한 신청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업 농가의 소득을 지원하고 산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 중요한 혜택을 받기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안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임업직불금의 신청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
ㅁ 임산물생산업 종사자 및 육림업 종사자:
● 임산물생산업 : 경영산지 0.1ha 이상 (농업법인은 5ha 이상)
● 육림업 : 경영산지 3ha 이상 (농업법인은 10ha 이상)
ㅁ 연간 판매금액 조건:
● 임산물생산업: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 (농업법인은 4,500만원 이상)
ㅁ 근로 조건:
● 육림업: 육림업 대상 산지 소유 및 연간 90일 이상 종사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상세 내용
ㅁ 임산물생산업 종사자
● 경영산지 조건 : 0.1ha 이상 (농업법인은 5ha 이상)
● 판매금액 조건 : 연간 120만원 이상 (농업법인은 4,500만원 이상)
● 근로 조건 : 연간 90일 이상 종사
ㅁ 육림업 종사자
● 경영산지 조건 : 3ha 이상 (농업법인은 10ha 이상)
● 근로 조건 : 연간 90일 이상 종사 및 대상 산지 소유
ㅁ 주의 사항
● 산지 소재가 동일 또는 연접하지 않은 경우, 주업 요건을 충족해야 함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 위의 자격 조건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산지 소재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 산림부서에서 문의하시거나,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1588-3249)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산지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산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
2019.4.1. ~ 2022.9.30.까지 경영체등록 산지
ㅁ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2019.4.1. ~ 2022.9.30.까지 경영체등록 산지
ㅁ 지급제외 대상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ㅁ 신청방법: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ㅁ 신청기간:
2023. 4. 17. ~ 5. 19.
ㅁ 신청서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임업인용)
▼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육림업) 13.1.1. ~ 22.12.31.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실적 증명서류
(임산물생산업)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 증명서류
▼ 임업직불금 영림일지 서식 다운로드 ▼
연간 90일 이상의 영림일지 (서식에 의한 영림일지만 인정 됩니다.)
● 신규대상자 : 임업경영체 등록기간('22.10.1.이전)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 서류 용량이 크므로 아래에 바로가기에서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임업직불금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임업직불금의 지급금액과 지급시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ㅁ 소규모 임가(임업가구) 직불금: 120만원
ㅁ 면적직불금:
· 일반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ㅁ 육림업직불금:
·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
·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ㅁ지급시기 : 11월 ~ 12월
임업직불금 문의 및 도움
● 자세한 정보 확인 : 산지 소재 읍면동사무소,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1588-3249)
● 신청 필수 : 대상자는 꼭 신청하여 직불금을 수령하도록 하세요.
이제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한 필수 정보를 알고 계시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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