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에 대한 비대면 신청이 2월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익직불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기간 및 신청자격, 비대면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공익직불제 구분
1. 기본형 직불제도
●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 소농직불금 : 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 선택형 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논이모작직불제로 구분: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 농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경관보전직불제도: 농지 경관을 보전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논이모작직불제: 논의 이모작에 참여하는 농가에게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 가능 : 공익직불금은 실제 농업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함 : 농지를 임대받은 경우에도 실제 경작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부부 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해야 함 : 가족 간에도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작 면적과 신청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 : 면적에 관한 사항은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농업경영정보 변경 시 신속한 업데이트 필요 : 변경된 정보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업데이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에 대한 내용은 아래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보러가기에서 확인해보세요.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안내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기간은 2.1부터 2.29까지로 약 한 달 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한 절차로 이뤄지며,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확인해보세요.
1. 신청 기간 : 2.1 ~ 2.29 (1개월 간)
2024년 비대면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이며, 총 1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2. 대상자 :
신청 대상은 지난 해의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일치하는 농업인입니다.
3. 신청 방법 :
농식품부에서는 신청 대상 농업인에게 개별 사전 안내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4. 비대면 신청 방법
농식품부는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면 간편 신청대상안내]를 통해 온라인 간편 신청을 안내할 것입니다.
5. 신청 절차
1.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기본직불 시스템 접속
2.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3. 개인정보제공 동의
4.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5. 신청 확인
6. 제출 서류
비대면 신청 시 별도의 제출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신청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농업인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에서 안내되는 [비대면 간편 신청대상안내]를 참고하여 원활한 신청을 진행해주세요!
공익직불금 방문접수 신청 안내
공익직불금 방문접수 신청 기간은 3.4부터 4.30까지이며,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올해 처음 신청하는 농업인,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이 해당됩니다. 방문접수 신청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1. 신청 기간 :
방문접수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2. 대상자:
방문접수는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및 올해 처음 신청하는 농업인,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이 해당됩니다.
3. 신청 방법
방문신청은 농지가 소재한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4. 제출 서류 : 필수대상서류(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는 제출이 원칙
필수 서류는 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이며,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 전화 문의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통합콜센터(☎1334*)를 통해 문의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아래는 내선별 상세 내용입니다.
● 내선1 : 비대면 ARS 간편신청
● 내선2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내선3 : 대면교육 출석인증
● 내선4 : 공익직불 제도 관련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 내선5 : 시스템 관련 문의
2024년 달라지는 공익직불금
1. 소농직불금 인상
● 소농직불금(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소규모 농가에게 지급되는 이 금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직불금 감액
●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미이행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등의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공익직불제에 대한 개요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공익직불제 정보 바로가기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2024년 공익직불금에 대한 비대면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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