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간단하고 명확하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개념부터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간 및 유형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수입에 대한 신고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기간이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기장 유형은 13가지로 나뉘며, 외부조정대상자, 자기 조정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등이 있습니다.
기장유형 확인
● 매출 규모: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 도소매 : 5억 이상 복식부기, 5억 미만 간편 장부
· 음식업 : 1억 5천 이상 복식부기, 1억 5천 미만 간편 장부
· 서비스업 : 7천 5백만 이상 복식부기, 7천 5백만 미만 간편 장부
● 전문업종: 무조건 복식부기
● 현금영수증:
· 미가입 또는 상습 발급 거부: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 사업자는 매년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기장의무에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 장부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대상자 :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
● 기한 후 신고 : 가산세 부과
● 1개월 ~ 6개월 이내 : 50% ~ 20% 감면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까지입니다.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한 후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기장유형에 따라 신고서 작성
● 복식부기의무자 : 외부조정 후 신고
● 간편 장부대상자 : 간편 장부 기장
● 성실신고의무자 : 성실신고
개인사업자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해당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확인
● 기장의무 신고유형에 따라 서식 및 첨부서류 준비
● 소득 종류에 따라 신고유형에 맞춰 장부 작성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두 가지 있는 경우
● 사업소득 1의 장부 및 재무제표 작성
● 사업소득 2의 장부 작성
● 사업소득 1의 신고서 작성 후 사업소득 2의 신고내용 불러오기
● 두 사업소득금액 합산하여 세금 산출 및 납부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과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장부 작성
●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 별도 합산 기재
● 프리랜서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 종합소득세 신고서 [결손, 원천징수] 항목에 기재
●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 공제
● 주된 사업장 복식부기의무자 : 프리랜서 사업소득 장부도 복식부기 작성
● 프리랜서 사업소득 간편 장부/추계신고 합산 : 무신고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물
● 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 기장의무에 따른 장부 : 복식부기, 간편 장부
● 증빙자료 : 매출증빙자료, 지출증빙자료, 재무제표 (복식부기)
● 원천징수영수증 : 프리랜서 소득 발생 시
● 공인인증서 : 홈택스 신고 시 필수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신고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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