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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혜택 총정리

위풍당당 라라 2024. 10. 11.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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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상환이 어려운 대출을 조정하여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무엇인지,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혜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혜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협조하면서 불가피하게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기금은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시 원금 조정까지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핵심 지원 내용

 

 

● 상환 기간 연장: 대출 상환 기간을 늘려 상환 부담을 완화.


● 금리 인하: 대출 금리를 조정해 이자 부담 경감.


● 원금 조정: 심각한 부실차주에게는 원금 감면까지 제공.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혜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운영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상환 유예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소상공인 자격: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여야 하며,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3. 부실 차주 조건: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부실 차주로 간주되며, 폐업하거나 장기간 휴업한 경우에는 부실 우려 차주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모든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혜택


1.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한 손실보전금 지원 업종 외의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금융업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이나 보험약관 대출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일부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대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혜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이 가능한 대출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포괄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대출이나 특정 매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반복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한 번만 허용됩니다.

ㅁ 지원 한도

● 담보 대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무담보 대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상환 기간은 담보 대출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신용 대출의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혜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사업자는 먼저 중소벤처24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오프라인 상담 및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거나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에 따른 혜택 차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이 다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혜택



1.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된 차주는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연체로 인해 채무 부담이 큰 경우를 위한 조치입니다.

2. 부실 우려 차주: 폐업했거나 장기 휴업 중인 차주는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차주 상황에 따라 맞춤형 혜택이 제공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주의사항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고 나면 신청 취소 기한이 주어지며,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막기 위해 취소일로부터 3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상담 및 문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혜택


신청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하며, 콜센터 외의 연락은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자격을 검토하고 적절한 채무조정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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