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특례보증은 신용회복지원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용회복지원자의 지원 대상, 보증 한도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자란?
신용회복지원자는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신용회복 지원기관에서 채무를 변제 중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따른 보증 한도 및 CSS 평가 생략
● 보증 비율 100% 적용
전세자금 특례보증 신용회복지원자 지원대상 조건
신용회복지원자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용회복 절차를 통해 성실히 납부하고 있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경우
● 신용회복 기관에 변제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
● 파산 면책 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경우
●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완전히 상환한 후 8년 이내인 경우
전세자금 특례보증 신용회복지원자 보증 한도
전세자금 특례보증의 최대 한도는 50백만원이며, 채권보전조치를 통해서는 최대 60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 신용회복지원자 지원대상 요건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국적 요건: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영주권을 가진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임대차 계약 요건: 임차보증금이 5억원(지방의 경우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3. 주택 보유 요건: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의 합산 보유 수가 1주택 이내여야 하며, 만약 1주택인 경우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전세자금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 신용회복지원자 신청 불가 대상
전세자금 특례보증 신청이 불가능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수되지 않은 채무자: 공사의 구상권이나 유동화 미수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주채무자 및 그 배우자, 채무 관계자.
2. 보증사고 해당자: 공사가 규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4. 연체 중인 자: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자.
5. 기타 제한 대상: 공사가 정한 보증제한 대상자로 분류된 개인.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전세자금 특례보증의 대출 한도는 최대 6천만원이며,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 보증 비율 100%: 전액 보증이 이루어집니다.
● 상환 능력 기준 생략: 신청자의 상환 능력에 따른 보증 한도 산정이 필요 없습니다.
● 신청 시기 제한 없음: 보증 신청 시기와 관련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신용회복지원자에게 보다 유리한 상황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전세자금 보증 제출 서류 외에 추가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ㅁ 신용회복지원 절차 진행 중인 자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MG신용정보(주)에서 발급한 확인서
● 채무상환 내역을 포함한 입금 내역서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발급한 대부 실행 확인서 또는 채무 조정 약정서
● 상환계획표 또는 상환 납부 내역서
ㅁ 신용회복지원 절차 완료한 자
● 채무 변제 계획 이행 완료 확인서 (신용회복위원회 발급)
ㅁ 파산 면책 결정확정자
● 면책확정증명원 (법원 발급)
● 면책 결정 정본 (법원 발급)
● 대법원 사건 진행 내용서
ㅁ 개인회생 절차 변제 채무 완제자
● 개인회생 면책확정증명원 (법원 발급)
●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문 (법원 발급)
● 대법원 사건 진행 내용서
● 용회복지원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서류도 인정됩니다.
취급처
이 프로그램은 HF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취급됩니다.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수되지 않은 채무자: 보증 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이나 유동화 미수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주채무자는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보증사고 관련자: 공사가 정의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하여 사고처리된 경우, 보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한 개인은 보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위의 내용은 전세자금 특례보증 제도의 지원 대상, 조건, 한도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용 회복 지원자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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