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대상, 금액, 사용 방법 등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사용 기간: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고 적절히 활용하여 전기요금 및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ㅁ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하는 아동분야 지원대상자
ㅁ 신청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상이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절기에 하절기 바우처 잔액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세대원 수에 따른 지원 금액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 바우처 잔액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하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 내인 24년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변경 신청: 하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 전인 24년 6월 26일까지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구분
ㅁ 자동 신청
● 대상: 2023년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
●조건:
· 전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기간 동안 정보 변경 없음
· 올해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 자격 충족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ㅁ 신규신청
●대상:
· 전년도 에너지 바우처 미수급자
· 이사, 세대원 수 변동 등으로 정보 변경 발생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직권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인
ㅁ 신청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 확인된 자
● 세대원 특성 기준 만족하여 에너지 바우처 대상 가능성이 있는 자
● (세대 내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
ㅁ 신청인:
●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
● 대상자 본인
ㅁ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또는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신청 방법
ㅁ 방문 신청
1.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자: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위임장 필요)
3. 필요 서류: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 시: 요금고지서 (영수증)
4. 신청 시 유의사항:
하절기: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 (요금차감 방식)
동절기: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가능
ㅁ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 대상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ㅁ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를 통해 신청 가능
●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처리
에너지 바우처 신청 서류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해당 지역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합니다.
📌 대리 신청인 경우: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을 신청하는 경우:
●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를 제출합니다.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 대상: 소득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함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요금차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하절기: 하절기에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에 대한 지원만 가능합니다.
● 동절기: 동절기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 요금차감: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해당 에너지 공급업체에 제출하면 해당 에너지 요금에서 바우처가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전국의 주요 백화점,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여름철 전기세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우처를 신청하여 에너지 사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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