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이 올해에도 새로운 변화와 혜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예정보다 3주 앞당겨져 12일에 일괄 지급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많은 근로자들이 생활 안정을 취하고 가계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문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새로운 기준과 최대 지급액 인상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과 지급액 안내
▶ 가구 유형별 기준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가구: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30만 원
상반기 근로장려금 일괄 지급 조치
국세청은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30일보다 3주 앞당겨 12일에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7만 가구의 신청을 거쳐 111만 가구에 총 5234억 원을 지급하며, 이는 전년 대비 213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최대 지급액 인상과 가구별 현황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70만, 홑벌이가구 38만, 맞벌이가구 3만 가구가 이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8%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혜택으로 더 많은 근로자와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좌 및 현금 지급 방법
1. 계좌 입금
· 계좌로 근로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해당 계좌로 12일에 입금됩니다.
2. 현금 수령
· 현금으로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아래 방법을 따릅니다.
● 우체국 방문
·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홈택스 출력
·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 수령
·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아래 자료가 필요합니다.
·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 국세환급금통지서
· 위임장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올해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이전 신청자 유의사항
· 상반기에 이미 신청한 가구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련 담당 부서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이 근로자와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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