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증 발급을 위한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장을 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일 것입니다.
공장등록 신청 대상과 대상 조건
공장등록은 다음과 같은 대상과 조건에 따라 제한되어 있습니다.
ㅁ 대상:
●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됩니다.
● 공장설립의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의 소유자나 점유자도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등록은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에 한정되며, 공장설립의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공장 소유자나 점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 대상에 따른 구분
ㅁ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반드시 공장이어야 합니다.
ㅁ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공장등록은 임의적이며,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제조시설)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등록 대상은 건축면적에 따라 구분되며, 500㎡ 이상인 경우에는 건물의 용도가 반드시 공장이어야 하고, 500㎡ 미만인 경우에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제조시설)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증명서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장등록증명서" 검색 : 홈페이지에서 검색란에 "공장등록증명"을 입력후 검색 합니다.
3. "공장등록증명" 민원서비스 선택 : 해당 서비스 중 "공장등록증명"을 선택합니다.
4. 로그인 후 정보 입력 :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신고인 정보, 신청내용, 공장등록정보를 입력합니다.
5. 수령방법 선택 : 조회 후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6. 신청 완료 : 수령방법 선택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방문 신청
1. 공장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공장 소재지의 관할 기관에 방문하여 공장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서류 준비 및 방문: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사전에 약속을 잡고 방문합니다.
3. 현장 실사 및 등록 처리:
관할 담당공무원이 공장을 현장에서 실사하여 관련 법령을 확인한 후 등록을 처리합니다.
4.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신청과 방문을 통한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공장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등록증 발급을 위한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장을 운영하거나 설립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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